○ 지원기간 : '22.2.9.(수) 18:00까지
○ 지
원대상 : 청년단체・기업(영리・비영리 또는 컨소시엄 가능, 임의단체 신청 불가)
※ 청년단체・기업의 대표가 청년이고, 사업 참여인력 중 청년 비율을 50%이상으로 구성(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)
○ 지원내용 : 첨부파일 참고
○ 지원방법 : 첨부파일 참고
○ 문
의 처 :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주민참여협업과
- (유선) 황석연 팀장 044-205-3451, 곽인숙 사무관 044-205-34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