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기간 : 2022. 2. 10.(목) ~ 예산 소진 시까지
○ 지원대상 : 2022년 1월 31일 기준,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, 2021. 1. 1.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통영시소재 사업체
※ 지원제외 업종 : 유흥, 사행성 업종,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불가 사업장
○ 지원내용 : 청년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(개소당 2명 이내 / 1인 최대 100만원)
○ 지원방법 :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- 방문 접수: 통영시 해미당 1길 33, 통영시 제2청사 일자리정책과
※ 접수 가능 시간 09:00~18:00
- 이메일 접수: dlgmlal@korea.kr※ 접수 후 전화 확인필수 (055-650-0933)
○ 문 의 처 : 055-650-0933<span style="font-family: hy신명조; font-size: 14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