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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  • 2021-03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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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고용노동부에서는 2021.1.1.부터 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 청년, 영세자영업자 등)에게 취업지원서비스를 제공하고,
저소득 구직자에게는 생계안정을 위한 소득도 결합하여 지원하는 "한국형 실업부조" 제도인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를 
시행하고 있음을 안내하오니, 관심있는 시민분들께는 참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<문의처>
  - 온라인: 국민취업지원제도 홈페이지  www.work.go.kr/kua
  - 오프라인: 통영고용복지+센터(☎ 650-1837~1840)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물.pn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