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의 청년정책에 관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.
< 통영시 청년사업자 점포(사업장) 임대료 지원 사업>
❍ 사업기간 : 2021. 3.~ 2021.12.
❍ 지원금액 : 점포(사업장) 임대료 1인당 연 최대 150만원 지원(월 30만원 한도) ※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포함
❍ 지원기간 : 5개월
❍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사업자(소상공인) 중1번 또는 2번 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3번을 만족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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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으며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
2) 사업장 소재지가 통영시 관내에 있고 신청일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영시에 전입을 확약할 수 있는 자.
3)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(개인, 법인, 조합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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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지원인원 : 20명 ※모집대상(20명) 초과 시 선정평가표에 따라 자체 심사
❍ 신청기간 : 2021. 2. 1.(월) ~ 2021. 2. 17.(수) 18시까지
❍ 신청방법 :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제출(통영시청 2청사 일자리정책과) 또는 e메일(joongsmile@korea.kr) 제출 ->추후 원본자료 직접 제출
❍ 기타문의: 통영시청 일자리정책과 055-650-0933
*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(모바일로 보는 경우, 혹시 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면 통영시청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해주세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