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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통영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]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

  • 2022-0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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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
○ 지원기간 : 2022. 2. 14.(월)~2. 25.(금) 09:00~18:00(공휴일 제외)



○ 지원대상 :  통영시 동일 주소에 등재된 혼인신고 5년 이내 신혼부부 중 기준 중위소득 180% 이하, 전세자금 대출금이 1억 5천만원 이하인 가구 

 * 혼인신고일 기준(2017.1.1. 이후 혼인신고)



○ 지원내용 : 전세자금 대출잔액의 1.5% 이내 지원, 연1회 최대150만원
 


○ 지원방법 : 주소지 읍・면사무소/동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 방문 접수(우편,인터넷 등 신청 접수 불가)



○ 문 의 처 : 통영시 기획예산담당관 인구정책팀(055-650-3161~2)
 * 자세한 내용은 공고문 참조하시기 바랍니다.